[기독일보] 이슬람 할랄식품(Halal Food)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왕궁)에 5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크러스트 단지 내에 할랄식품 테마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할랄식품 바로알리기 전국대책위원회와 전북기독교언론인연합회 등이 "국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을 왜 막아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 기업들이 일제히 할랄식품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세계 인구의 약 25%(17억)에 달하는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반드시 할랄식품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된 수요가 크다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기업등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지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각서를 체결하고,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안에 ‘할랄푸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할랄식품은 전세계 식음료 시장에서 14.4%를 차지하고 있기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할랄식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익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미연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 등 유럽이 동성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익산 인근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여성을 성적도구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할랄 단지 종사 무슬림 남성들에 의한 우리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될 수 있다 ▶할랄도축은 이슬람의식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되어 동물 복지 위반이며 우리의 도축법과도 상치된다 등의 10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한편 5일 오전 10시 익산천광교회(담임 안홍대 목사)에서는 동성애와 이슬람 할랄식품 저지운동을 위한 목사 장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이만석 목사(4HIM 대표) 등 이슬람 전문가들이 나서며, 관계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익산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참여하고, 익산의 교회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반대 이유 전문.

국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을 왜 막아야 하는가?

“제2의 중동 붐을 잡아라”,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라”, “무슬림들이 여행 중 어디서나 쉽게 기도처를 찾을 수 있도록 무슬림 기도처를 늘려라”, “할랄식당을 늘리고 전국의 식당을 이슬람 친화 정도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눠라”, “할랄 전용 도축장을 만들어라” 등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정부 주도적인 이슬람화 구호와 시행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할랄식품에 대해 ‘바로알아야 한다’는 홍보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정책이어서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등 발언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국가 경제에 유익한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안타까워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 일이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익산 인근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

할랄 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일부문 특수 품목에 제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슬람권의 대량 소비 식품인 소고기와 양고기 닭고기나 야채류는 호주 및 동남아와 가격경쟁이 어렵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랄단지가 조성되는 익산 인근도 할랄 육류가 잠식되고, 한우 사육 농가의 피해는 물론 하람으로 금지된 우리나라 양돈 농가(5만 2,000가구 1,000만두 사육)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2.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여성을 성적도구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할랄 단지 종사 무슬림 남성들에 의한 우리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될 수 있다

무슬림 남성들은 4인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는 무함마드 언행록 하디스 규정에 따라 본국에 처를 두고 총각행세를 하면서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여 여성들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독신의 무슬림 남성들은 강간을 죄악시 하지 않는 관습에 따라 한국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3. 할랄도축은 이슬람의식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되어 동물 복지 위반이며 우리의 도축법과도 상치된다

할랄 육류는 종교적 도축방식(다비야)에 의한 것일 뿐, 건강과 안전식품과는 전혀 무관하다. 도축을 진행할 때 살아 있는 상태애서 목동맥을 자른다. 참수를 연상케하는 잔인한 도축방식으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이 할랄도축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등으로 국제 무역규정 및 세계동물 보로기구(OIE)에서 권고하고 있는 복지적 동물 도축규정을 수용하여 기절시킨 상태에서 도축한다. 그러나 할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잔인한 다비야 도축 전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위생이나 신선도나 인체에의 안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슬람의 샤리아를 준수했느냐가 관건이다.

4. 할랄은 종교를 넘어 인증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도 곳곳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며 국내 이슬람 신도(약 3만 5천명)에게 할랄은 취업 통로이다

할랄 음식은 이슬람의 제사 음식으로 非무슬림인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슬람화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알라는 이슬람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다. 정부는 현재 금지된 할랄 식품의 광고를 2015년도에 승인하고 축산물의 할랄 인증 표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음식을 정부가 이미 홍보하고 있고, 향후 상업적 홍보를 허용하는 것은 종교 차별적이고 나아가 이슬람을 비호하고 헌법을 위배한다. 특히 할랄 단지가 조성되면 도축인력 근로자는 무슬림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무슬림인구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슬람 사원이 건립된다. 사원이 건축되면 무슬림 집단거주지(게토)가 형성된다. 일자리창출(도축사)도 무슬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비할랄 식품과 접촉한 할랄 식품은 하람으로 취급한다

비할랄 식품과 접촉한 할랄식품은 하람으로 취급되어 주변과 엄격한 격리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일반산업은 익산에서 도태될 위기에 놓인다. 할랄식품 제조공장 반경 5km내에 하람시설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영업과 비할랄식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다. 할랄단지에 근무하는 내국인은 돼지고기와 술은 물론 비할랄 식품을 섭취도 판매도 금지된다. 단지 내는 할랄식당만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천만 원씩 투자하여 할랄 인증만 받으면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은 버려야 한다. 무슬림 사찰단들이 할랄 도축시설이나 음식물 가공 시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슬림들의 전략은 포교이다. 할랄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얻은 할랄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시작해야 한다.

6. 영국 등 유럽의 피해

영국에는 할랄 도축인으로 파키스탄인 5,000여명이 입국해 종사하고 있다. 무슬림 집단 거주지(게토)내 이슬람 사원(모스크)는 9.11 테러와 영국 런던테러와 프랑스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모의 현장이 되고 있다. 유럽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슬림 게토지역이 형성되어 불법체류자들의 은신처 제공과 동시에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입국해 암약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 범죄와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권력이 힘을 못 쓰는 즉, 경찰이 힘을 못 쓰는 무슬림 인구 우세지역이 늘고 있고, 무슬림 청년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비무슬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소위 출입통제지역(No-Go Areas)‘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곳일수록 치안이 불안하고, 현지 백인들과 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실업이 증가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5,500백만 중 무슬림 인구가 불법체류자 포함 800백만인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751개 지역을 ‘민감한 도시지역’으로 지정했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 15개 지역을‘우선 안전보장 지역’으로 선정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있다.

7. 할랄과 하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이며 할랄 인증은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할랄과 하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가변적이며,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할랄식품은 사육과정, 도축방법, 제조, 저장과 유통과정 등이 현재 국내 일반 축산물 생산과 전혀 다르다. 이슬람 국가나 무슬림 집단거주지 (최소 400만명 이상)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나서 할랄식품을 홍보하고 할랄 전용 테마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다.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도 할랄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사례가 없다.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할랄 전용단지 조성 정책은 할랄 인증문제와 수요, 사회적 폐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경제적 이익은 커녕 이슬람에게 무방비로 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8. 할랄 지원은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후원금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공된 돈은 이슬람 확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슬람 기관은 수입의 2.5%를 자카트(Zakat)라는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의 9가지 사용처가 꾸란9장60절에 나온다. 그 중에 다섯 번째 언급된 '알 무알라파 꿀루부훔'이라는 것은 포교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알 리까브'는 전쟁포로나 노예 석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된 지하드 용사들의 석방 작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피 싸비릴라'는 직접 노골적으로 지하드 전사들을 돕거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사는 것을 말한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소요되는데, 결국 그 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된다.

9. 청아굿푸드의 사례

강원도 소재 청아굿푸드의 유재주 대표는 인증 취득까지 2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정부지원 포함해서 2600만원이나 들었는데 공장 내부에 식당을 개업하지 못하고 임직원들의 술과 돼지고기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젓갈류에 들어가는 온갖 양념 및 부재료와 수입원료까지 모든 첨가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서 결국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무말랭이와 양념깻잎에 대해서만 인지도가 낮은 이판카(IFANCA)의 인증서를 받기는 했지만 주력품목이 아니라서 활용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한국농어민신문 2015.3.20.)

10. 무슬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테러의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망상 증세라고 주장한다. 유럽을 보면 무슬림들에게 불편함 없는 최대한의 복지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무기 삼아 다양한 종류의 과대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나 국민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편이다. 쇄뇌된 무슬림들의 잔인한 테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해 주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유럽에서 이슬람 율법으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행동모범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테러범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헌신된 무슬림들로서 꾸란과 무함마드의 행동모범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잔인함의 극치를 보이는 IS를 지지하는 이슬람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원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몰려가고 있다. 지금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곳마다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일 달러를 탐내어 테러범들을 포함한 불특정의 무슬림들을 국가적으로 장려 및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을 자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랄식품 바로알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전북기독교언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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