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들로부터 핍박 받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
무슬림들로부터 핍박 받는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 ©Ibtimes

이집트의 10대 청소년 콥틱교인 3명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신성모독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는 4일(현지시간) 법정에 서게 됐다고 폭스 뉴스 등이 최근 보도했다.

변호인측에서는 청소년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 스스로 이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조직 IS(이슬람국가)를 조롱한 것인데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한다면서 이 소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모두 고등학생으로 15세에서 16세 사이인 이들 10대 청소년들은 지난해 2월 코란으로부터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듯한 모습과 이슬람 수니파 조직 IS(이슬람국가)의 참수를 조롱하듯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자르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웃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게 됐다.

고소측에서는 이슬람 기도와 코란의 구절들을 조롱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 고발했고, 이에 이집트의 도시인 미니아(Minya)의 법정에 서게 됐지만, 학생들은 이슬람이 아니라 IS를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S는 이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이슬람 모독 혐의로, 신성모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다. 반대로, 청소년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IS는 이슬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미 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S가 이슬람이라는 의미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0대 청소년들의 장난도 장난으로 받아들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법정 소송을 통해 감옥에 집어넣으려 하는 이슬람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변호사인 마헤르 나구입(Maher Naguib)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지역 언론에 "이들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장난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역 사회로부터 모욕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해 집에 숨어 지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콥틱교회와 인권단체 등은 폭스 뉴스에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은 악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들은 교사와 함께 여행 중이었고,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에서 아주 잠시 우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재미를 위해 장난을 친 것인데, 코란을 던지고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누군가 루머를 퍼트렸다"고 말했다. 또 "무슬림 기도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슬람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설명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 해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동생도 동영상에서 이슬람을 모욕하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IS를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지 이슬람이 아니었다"면서 "감옥에 간 내 형제는 사려 깊고 예의 바르며 사랑과 존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선생들은물론 학생들에게도 항상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었고 매너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들 청소년들은 교사와 함께 수학여행 중이었는데, 호텔 방에서 이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백명의 무슬림 폭도들이 마을에 있는 콥틱교인들의 가정과 가게들을 공격했으며, 목격자에 따르면, 이로 인해 15개 이상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들 청소년들과 교사를 마을에서 추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들 10대 청소년들이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교사는 이미 3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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