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NCCK의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NCCK 김영주 총무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이주 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NCCK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제도를 폐지하고 UN권고안 이행하라!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은경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법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하게 됐다"며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국 후에야 퇴직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개정된 법안은 "명백히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법 법안이) 미등록자(소위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모든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예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써 '반인권적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 목사는 "NCCK 이주민소위원회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을 이대로 방관할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와 인종차별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NCCK 이주민소위원회를 비롯해 이주민 보호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주민 공동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개정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성명옥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도록 법률을 바꾼 목적은 단순하다. 소위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자 발생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현 정부와 국회의 인권불감증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정책 기조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목사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자의 권리를 내국인과 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을 이주민에 대해서만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거듭 이 법안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종민 신부(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이재산 목사(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윤지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석원정 대표(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모뚜(버마, 이주 활동가) 씨가 규탄 발언을 했다.

버마 출신 소모두 씨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준다고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발상이다. 특히 행정처리가 늦고 공무원 부패가 심한 나라의 경우, 퇴직금을 본국에서 수령하기가 쉽지 않다. '뼈다귀'만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라는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라며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정책 아래,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준다는 협박성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변호사는 이러한 인권침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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