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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657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기존 4일로 예정 돼 있던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추석을 지낸 후인 이달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5년에 벌금 1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상속 문제로 이 회장 측과 앙숙 관계였던 삼성가와 범 삼성가가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이후 건강 악화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자오가 재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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