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 ©대법원

[기독일보=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동성애 차벌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등 친(親)동성애 성향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명철회 요구를 받았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한 것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된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국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배경을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력을 보니 '양승태의 공주'인가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지난 2003년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빚어졌던 '사법파동'에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현룡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50명의 '대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에 서명하는 등 법원 수뇌부에 반발했으나, 이후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 제출에선 빠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양승태 차장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양 차장의 사의가 반려되는 등 사태가 수습된 '보답'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후보자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으로 2011년 위촉됐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제청됐다. 얼마 전 연임했고, 이번에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또 추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 지명을 두고 양 대법원장은 헌재를 고등법원 수준으로 보지 않느냐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후보자의 어떤 경력을 보고 추천했을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혹평했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도가니법' 관련 사건과 '친일파 후손 변호'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의뢰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1942∼1944년 조선총독부 참위를 지낸 박필병의 후손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리한 데 대해서도 "참위로 활동한 사실만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 친일 행위까지 요구하는 게 법 취지 아닌가.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부분은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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