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K목사는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교인과세 대상 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받은 후 큰 고민에 빠졌다. 20년간 사역 후 은퇴한 K목사는 현재 대출 받은 금액으로 부지를 빌려서 시골 기도원의 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K목사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조그만 땅에 소일거리의 농사를 짓고, 매월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회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도원은 이용자가 없고 건물과 밭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고, 교인이나, 사용자도 없는 상태이다. 약간의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는 K목사는 자신의 적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과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용지를 붙든 채 당황한 것이다. 종교인과세 신고와 기존의 기도원은 사람은 없고 부동산만 남아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종교인과세 제도는 앞으로 야기될 많은 변수들에 대한 대안은 빠진 채 가속화되고 있다. 시행령들이 개정되며 구체적으로 종교인 소득 신고에 대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금품의 규정,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신분 등 한층 더 고민하고 되짚어봐야 할 사안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리플렛과 책자를 통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했다. 몇차례의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서로가 불통인 채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회가 소리 높여 말하는 가치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각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소극적 태도가 아쉬운 상황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목회자 개인 명의이지만 교회 부지를 대출받은 경우 개인 소득으로 추정된다. 또한 교회에서 이자를 내주고 있지만 개인 명의 통장으로 일정하게 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개인 소득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시골 교회 목사이다보니 증빙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종이만 들고 발을 구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공개 강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기독교 정관 중심과 재무회계세칙으로 보는 4차 공개강좌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시간은 2월 5일 오후 2시, 장소는 생명나무숲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4길 11-10 2층)이다. 문의는 02-6925-0256 이다. 또한 공공조세정책연구소는 지혜롭고 투명하게 종교인과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신간을 출간할 예정이다. 예약문의: 02-692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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