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사망
▲담뱃갑에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시안. 조기사망. ©보건복지부

[기독일보=사회]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경고 그림'의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분류 과정을 거쳐 분석했다.

특히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 시선점유율(실험연구),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후두암 유발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에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시안. 후두암 환자의 사진 ©보건복지부

이번에 확정된 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병변관련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비병변관련 5종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12월23일부터 확정된 경고그림을 자사의 제품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들어가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위원회는 국내외 800여장의 사진을 놓고 논의를 거친 뒤 가급적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사진을 중심으로 시안에 들어갈 사진을 골랐다.

담뱃갑에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시안
▲담뱃갑에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시안. 간접흡연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 ©보건복지부

질병 부위 관련 사진의 경우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8개 전문학회에서 의학적 조언을 받아 제작했다. 일부 사진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시안은 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

또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하여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한국 사례 우선해 제작된 시안들은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

흡연 폐해와 건강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의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의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를 고려했으며 그림 속의 은유와 상징도 함께 검토했다.

뇌졸중
▲담뱃갑에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 시안. 뇌졸중 환자의 사진. ©보건복지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작년 5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됐다.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가로서 경고 그림을 넣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갖는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해 101개국이 경고그림을 시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높은 금연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연 #흡연경고 #경고그림 #담뱃갑경고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