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검찰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구형량을 대폭 늘리고 동승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김 총장은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일본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 총장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음주·무면허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법정 구형량을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을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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