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 제공

[기독일보]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에서 10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사상 처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권고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처음으로 안보리에 의한 ICC 회부 방안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부국장 최명남은 "북한을 인권 문제로 ICC에 회부하려 하는 행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실험을 삼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반대표를 독려했지만 결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결의안을 공동 제출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에 종속하면서 아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만일 이 결의안이 계속 진행되면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날 제69차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포함,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도 신규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찬성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됐으며 2012년과 2013년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일부 문안을 삭제하자는 쿠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북한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결의안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 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 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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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