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6억원대 횡령·배임·보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망한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이자 한국제약 대표 김혜경(52·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6일 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헌상 2차장검사)이 전날 신청한 김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되는 김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통해 최대 1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검찰은 다음주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횡령, 배임, 조세포탈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억원의 회삿돈으로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5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힌 김씨의 재산은 420여억원으로 계열사 6곳(한국제약·청해진해운·아해·다판다·아이원아이홀딩스·다른에)에서 120억원, 121건 국내 부동산 287억원, 보험·증권·예금 12억1650만원이다.

검찰은 이중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재산 120억원과 부동산 27건(104억원) 등 224억원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파악하고 동결 조치했다.

또 나머지 부동산 94건(183억원)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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