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포스터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포스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 사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기독일보=신앙·성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는 한국 어린이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알리는 홍보 책자 < 한국이 지켜야 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을 발간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간 한국이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후,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권고사항을 한국에 세 차례 전달했다.

이 책자는 한국이 가장 최근에 전달받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어린이를 때리지 마세요", "어린이가 잘 배우고 놀며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세요", "모든 어린이가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 한국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십 가지 변화를 모두 담고 있다.

한국이 2017년 6월에 제출할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길라잡이가 되는 제안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로 한 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이나 정책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의 상황을 개선하는 지침인 셈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한국이 지켜야 할 어린이를 위한 약속>은 어린이와 함께 또는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아동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배포되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웹사이트(www.unicef.or.kr/education)에서 보거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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