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제공

[기독일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는 8일 14시 국회 앞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세환우 100여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3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원폭피해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국내에서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일본 피폭2세인 오나카 신이치(일본 히로시마현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무국차장)와 나가하라 토미아키(일본 히로시마현 피폭 2․3세의 모임 이사)도 참석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45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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