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KTX서울역사 회의실에 열린 장기요양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 관련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석금(사진 가장 오른쪽) 센터장.   ©조성삼 객원기자

[기독일보 조성삼 객원기자] 한국요양복지실무협회 요양세상(대표 김홍구)은 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 관련 세미나'를 지난 17일 KTX서울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세청 연말정산신고 시기에 맞춰 관련 안내 책자를 참고로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세무사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기관이 직접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신고 및 4대보험 보수총액, 소득총액 신고를 대비해 직접 실습까지 병행하기 위한 강좌로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시군구 인력현황 보고에서의 주의 점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사하여 서비스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는 종사자들에 대한 5대보험 가입 대상자 처리 방안과 입사 및 퇴사 보고 요령 ▲매월 급여 계산시 원천세 징수 및 공제 방법을 비롯하여 급여지급 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텍스에 신고하는 방법 ▲연말 정산에서의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 함에 있어 계속 근무자, 중도 퇴사자 처리 방안 ▲아울러 5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공단 대응 방안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년 2회(1/25, 7/25) 회계 장부를 만들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 명확히 할 것 등의 구체적인 교육이 있었다.

강의를 맡은 효도손노인복지센터 정석금 센터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이 달까지 출력해 올 것을 지시하라"고 조언했다. 이는 2월말 까지는 모든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 되어야 하며, 최종 3월 10일까지는 홈텍스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의 종사자들은 기본 공제만으로도 거의 상쇄됨으로 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될 것이라고 조 센터장은 설명했다.

현재 인천 계양구와 청라지역에서 노인복지센터 및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 센터장은 세무사실에서 다년간 실무로 경험한 노하우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모두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인복지센터 동행재가 박미숙 센터장은 '많은 도움이 됐다"며 "연말정산 업무는, 막연하다 못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도전해 볼만한 용기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투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원주에서 올라왔다는 한 노인복지센터장은 "업무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심화 과정이 있다면 숙박을 해서라도 참여하고 싶다"며 심화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요양세상에서는 연말정산 실습 강좌, 제2차 세미나를 오는 24일 토즈본점 신촌점에서 오후 1시 반에 갖기로 하였다. 교육신청 문의는 담당자에게 전화(010-7626-2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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