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는 가해자 비율은 59.2%에 달했다.

이는 여성가족부는 27일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234명으로 전년(2,709명)보다 19.4% 증가했다.

가해자의 59.2%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 비율은 15.1%,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는 비율은 44.1%나 됐다.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 中 가해자 수 ©여성가족부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간 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10.7%, 음란물 제작 등 4.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25.3%)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7.9%),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1.6%로 나타났다.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 中 피해자수 ©여성가족부

이들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31.4%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다.

또 가족,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작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는 44.5%로 집계됐고,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강간(64.4%)이 강제추행(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

범행 시간의 경우 강간은 밤 9시~새벽 5시 사이 발생 비율이 48.9%에 달했다. 강제추행은 정오~밤 11시까지 오후·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하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 저녁 취약시간대 운영되는 지역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간의 경우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33%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4.9%로 전년(36.6%)보다 1.7%포인트 하락해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강간의 평균 선고 형량은 5년 2개월로 작년 4년 9개월보다 5개월 늘어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아직 절반에 가까운 48.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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