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금전적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회법 개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 제330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2인) ▲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2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0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3인) ▲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1인)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5인)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1인)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등10인)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등11인) 등이 접수됐다.

이날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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