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5일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윤관석 의원 등 11인)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교장의 정년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62세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강은희 의원 등10인)은 정당이 가산점 부여 등 당내 경선의 절차를 정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선후보자의 불복절차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희수 의원 등10인)은 불법 사행영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하였다.

공중위생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희수 의원 등10인)은 미용업자가 화장 또는 피부 미용시 사용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에 대해 손님에게 고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희수 의원 등10인)은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부처의 세출예산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처의 세출 예산삭감액의 범위 이하인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증액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11인)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의장에게 인력․장비․자재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기관․단체가 행정응원을 하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등12인)은 번지점프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체육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김춘진 의원 등10인)은 선박의 선령 및 안전점검 결과를 탑승권에 표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등10인)은 도선사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정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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