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지난 26일 열렸지만 미뤄진 국회 본회의가 오늘 다시 열린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새누리당 단독 국회 본회의를 개회 9분만에 산회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국정감사 일정 관련 안건을 포함한 9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다.

본회의 산회 이후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여야원내대표-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간 3자 회동 협상이 열렸지만 협방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3자 회동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29일 3자회동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강행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은 그렇다"면서 "그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에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참석 인원을 확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처럼 30일 본회의를 산회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26일 본회의 산회 이후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30일 본회의를 어떤 경우에라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 측 관계자 역시 "26일 밝힌 바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90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이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포함됐다.

법안들 중 새정치연합이 민생과 밀접하고,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두 가지다.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밖에 주목되는 법안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되찾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시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어질 3자회동의 결과를 보고 국회 등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29일 의원총회는 15분 만에 끝났으며 3자 회동이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30일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를 정하기로 했다.

당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소집된 의총에 대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모으기 위한 밤샘의총이 예상된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주말 내내 대화채널을 차단했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 응하면서 3자회동까지 성사됐다.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 모습이 결정되게 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