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실행위원회
예장합동 총회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기독일보DB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19일 교단지 ‘기독신문’에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실시공고'를 냈다.

합동총회는 “제103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회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을 시행한다”면서 “모집과정은 목회전문과정(단기편목)으로 교육기간은 최종학력과 출신 신대원, 신학원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차등결정 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총회헌법 정치 15장 13조에 해당하거나 편목, 편입을 위해 노회에 임시로 가입한 후 3년이 지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돼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정했다.

'총회 정치 15장 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조항을 보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이번 목회전문과정(단기편목)은 오는 2월2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2월25일 총신대학교 사당켐퍼스에서 개강예배를 갖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며, 교육일정을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동총회가 실시하는 이번 목회전문과정은 타 교단 목사들이 1차~3차로 실시하는 2주에서 6주 과정의 교육을 받은 뒤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면 교단 목사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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