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비우는 대신 노회회의 자리를 비우고, 현장을 이탈한 명성총대 흔적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회도 이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목장드림뉴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서울동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가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제73회 정기노회 때 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 인도로, 개회예배 설교는 전총회장이며 1대 노회장인 김창인 목사가 사도행전 9장31절을 본문으로 “건강한 노회(교회)“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성찬은 고대근 전 노회장이 집례 했다.

이어 성례 후 회의 정족수 확인을 위한 명찰스캔 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명성교회 총대들을 비롯한 명성교회 지지 측은 스캔을 하지 않았다. 고 전 노회장은 스캔에 의한 출석보고를 하려 하자 호명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를 수용해 서기 김용석 목사는 목사 노회원부터 시찰별 장로 총대들을 호명했다.

결과는 목사 재적 260 명(73회315명)중에 99명 출석, 장로 131명(73회135)중에 41 명 출석으로 과반수 미달을 선포했다.

헌법의 회의소집 규정에 따라 정회 1시간 후 다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후 회의장에 돌아와 재차 호명을 하자 출석 인원은 목사 108명, 장로 39명으로 집계됐다. 숫자 변동은 있었으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명성교회 총대들과 지지 세력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또 들어와 뒤에 앉아 있어도 호명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사회자는 출석 발표 후 산회를 선포하고, 40일 후인 6월 2일 노회를 재소집 하겠으며 장소는 추후에 알리겠다고 했다.

이번 노회 파행은 총회재판국의 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과, 직전 23일 기각된 사회법정 판결로 명성교회의 헌법 28조 6항 위헌 세습관련 위상이 극도로 좁혀지자 노회의 개회 방해를 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때문에 노회정상화비대위는 노회 개회가 무산되자 노회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노회 폐회 후 노회정상화를 위한 토론과 기도회를 갖은 다 수 노회원 들
노회가 열리지 못하자 다수의 노회원들이 남아 노회정상화를 위한 토론과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목장드림뉴스

한편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사회법정에 제기했던 총회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3일 기각됐다. 최관섭 목사는 노회장이 아님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과, 자신이 사회법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의 기각으로 스스로 입증한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다. 최관섭 목사의 신청은 기각하고, 전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신청은 각하했다.

최관섭 목사 측은 총회 재판국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회 재판 원고였던 김수원 목사를 노회 재판국이 출교 판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재판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건을 정치부에 바로 넘기지 않고, 총회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질의했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 규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노회원들이 주장해 온 총회 규칙부 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에 대해 총대들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석했어도, 총회 재판국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총회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가 계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수원 목사는) 이미 노회에서 면직·출교 판결되어 노회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최관섭 목사 스스로는 이번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료·사진=목장드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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