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장 정영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 NCCK총무인선사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발표한 2차 성명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선출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에 즈음하여-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총무인선과정에서 NCCK의 일부 인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NCCK의 신앙적 실천적 유산과 전통과 공공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한국교회 앞에 호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최근의 NCCK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영주 목사의 중임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야기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NCCK와 한국교회의 앞날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CCK는 한국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양심의 상징이다. 이제까지 NCCK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 왔고,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며 "그러나 최근 NCCK의 일부 인사들이 김영주 목사를 중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합하여 법과 질서마저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NCCK의 헌장과 헌장세칙, 회원교단의 법규,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권화된 집단이기주의로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대책위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의 결의는 소중하지만, 그것도 합의정신에 표현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규나 누구나 이해하는 관례를 어긴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으로 교회연합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날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최근의 NCCK 총무 선출 과정은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예장 통합 소속 NCCK 실행위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CCK 실행위원회의 총무 제청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초대"라고 옹호했다.

대책위는 "사회 법정에 판단을 구하는 일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 소속 실행위원 세 분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해석대로 교단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NCCK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NCCK는 연합기관이기에 내부에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 않다"고 소송에 대한 비판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문제의 발단은 김영주 목사의 후보 자격에 관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초점을 맞췄다.

대책위는 "김영주 목사 본인이 '한 번만 총무로 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해서 '정년을 넘기기 전에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이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소속 교단의 법규마저 무시하며 중임에 도전했다"며 "NCCK의 인선위원회와 헌장위원회에서는 제반 법규와 관례를 무시한 채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으로 다수결로 통과하였으나, 실행위원회에서는 총무 제청을 위해 필요한 재적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지자,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실행위원 11명을 대거 불법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일련의 진행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심지어 실행위원의 교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실행위원이 NCCK의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회칙을 NCCK의 헌장세칙인 양 읽었고, 실무자와 총무는 이를 묵인하고 의장은 이에 기초하여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했다"며 "이와 같이 명백하게 법과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회장과 불의를 행하거나 이를 묵과한 당사자들은 한마디 공식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책위는 "이와 같이 자기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원교단 사이에 진솔한 대화와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대화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합의를 존중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소송 취하의 길을 열어 놨다.

대책위는 "본 교단은 NCCK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긍지인 NCCK를 새롭게 개혁하므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의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NCCK 활동에 주력할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늘 NCCK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반의 현실이 어두워가는 석양과 같고 그 앞날은 안개 속과도 같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라며 "만약 우리가 교권주의자들이 왜곡되게 만들어놓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NCCK의 일부 '힘 있는'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NCCK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날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거듭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더불어 "우리는 NCCK 회원교단 지도부와 말없이 현장을 지켜온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NCCK 지도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본 교단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NCCK를 새롭게 섬길 것을 촉구하며 우리들 스스로 어제와 오늘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성실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위기가 창립 90주년을 맞은 NCCK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자정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보람과 긍지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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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NCCK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