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 자료사진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反동성애 활동가들은 하나 같이 우리나라 동성애 확산, 그리고 反동성애 활동을 저지하는 근원 뿌리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지적한다. 이것이 당장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삭제가 되어야지 학생인권조례 혹은 다양한 분야의 동성애 확산이 저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포럼이 26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는 이미경 의원, 정대철 의원(이상 새천년민주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들을 심의하면서 하나로 통합,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으로 입안한 후 2001년 5월 24일 인권위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인권위법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을 전격적으로 포함시켰다(구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는 사실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에스 법무법인)는 "인권위법 제정으로 국내법 역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할 당시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定義) 조항은 통상 법률 첫 부분에 두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조항은 법률 중간 후반부 조사대상 조항인 제30조 제2항 본문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통상처럼 법률 초반부 정의조항에 두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주목 받으면 반대가 예상될 수 있어서 최대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인권위법이 일단 제정 된 이후 위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인권위법이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시킴에 따라 “성적 지향”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인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종전에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당연히 인식되어왔으나, 인권위법 제정으로 인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가 잘못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행위로 되었다"면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막는 행위와 동성애 성행위를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행위는 인권위법상 차별행위를 막는 인권 보호 활동으로 간주되는 극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 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가 제정을 주도한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조항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역사 이래 한결같이 일반인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애 성행위가 하루 아침에 법률 및 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이라 그는 말했다.

더불어 조 변호사는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된 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에 가장 대표적인 성적 지향사례인 동성애 성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가져오는 중차대한 변화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2001년 인권위법 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런 현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한 본건 인권위법 해당 조항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가진 도덕적 거부관념 및 법률적 비보호 관념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극히 소수의 국내 동성애 성행위 합법화 추진 세력들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나 주권자인 일반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전격적인 방법으로 제정된 법률조항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2016년 국회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바성연 제공

특히 조 변호사는 "인권위가 2011. 9. 23.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했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와 보건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누적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0,423명으로 4배로 급증했다"고 밝히고, "감염원인의 80~90%는 동성애 성행위로 추정되는데,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들의 급증,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자 폭증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 반대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동성애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한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본건 인권위법 조항(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은 도덕 및 법률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조영길 변호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2011년 9월 2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혼자의 성별정정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헌법 및 민법상 이성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면서 군형법 해당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인권위법의 태도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조 변호사는 "한 일간지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민들 도덕 정서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본건 인권위법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법률적 보호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압도적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를 강제력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률안들은 수차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전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이어 동성애 성행위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들 몇 가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국제인권규약의 잘못된 해석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동성혼인을 합법화하고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일부 잘못된 국가들의 입법 오류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동성혼과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 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변호사는 ▶동성애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므로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혐오라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이 동기가 된 각종 범죄들은 해당 범죄 처벌 조항으로 예방되어야 하지, 선량한 성도덕을 폐기하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동성애적 감정(성향)은 자유로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 부도덕한 감정을 따르지 않을 자유는 동성애 행위자들도 명백히 보유하므로 성도덕이나 법률(군형법)을 위반한 동성애 행위자에게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2016년 국회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청중들의 발제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바성연 제공

결국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에 심각한 폐해들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분별력과 절제력이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인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에이즈 감염이나, 부도덕한 성행위에 중독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단히 유해한 성행위"라며 "이에 대한 도덕적 금지를 해제하거나 반대행위를 못하게 하여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 합법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성애 성행위 문제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름의 문제로 보아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동성애 성행위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다원주의 시대에도 모든 국가 사회에는 선량한 도덕과 정당한 법질서가 존재하여 부도덕과 불법행위 만연을 막기 위해서도 선량한 도덕 및 정당한 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불량한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들이 만연할 때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들은 도덕과 법률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성적지향 조항에 대해서도, "당초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 및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그 폐해와 부작용까지도 충분히 설명하여 진정으로 이해된 상태에서의 다수 국민들 및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했다"고 그는 지적하고,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그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동성애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하여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입법을 함으로써, 종전의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관념을 폐기하고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시작하게 한 이 조항은 참으로 심각한, 국회 및 국민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인‘성적 지향’ 문구는 가장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으로 인하여 개인, 사회, 국가에 초래하고 있는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을 줄여 가고 감소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조영길 변호사의 발표 외에도 고영일 변호사(애드보킷코리아 사무총장)와 길원평 교수(부산대),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조우석 문화평론가(KBS 이사) 등이 발표했다. 더불어 서태섭대표(강서시민연대)와 최석우 대표(선한문화창조본부)가 축사를, 김정록 의원, 임내현 의원, 김영진전 농림부장관 등이 격려사를 전했다. 행사는 강서시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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