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 변호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현장 소식을 사실대로 기사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지만,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기사화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이슬람 등 핍박 받는 나라에서의 선교에 대한 보도나, 탈북민에 대한 보도 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탈북루트를 일본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원천교회(담임 문강원 목사)에서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가 주최한 제14회 학술포럼 멘사토크(Mensa Talk)에서 노인수 변호사는 "탈북자에게는 탈북루트가 없다"(탈북루트 언론공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는 주제로 발언해 관심을 모았다.

노인수 변호사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태국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침 같은해 6월 초순 경 13명, 같은달 말경 21명의 탈북자 체포에 대한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의 보도가 문제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자신의 발표에 대한 배경을 밝히고, "탈북루트 공개는 해당 나라의 공권력이 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련 국가는 단속을 강화해 탈북자들과 그 관련자들의 단속과 처벌, 북한 북송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루트의 폐쇄를 의미한다"며 "베트남의 경우 루트를 폐쇄하면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사관 활동에 침해를 가지고 왔으며 탈북자를 도와주는 교회나 기업등은 추방을 당하는등 엄청남 피해를 입은바 있다. 그래서 교회나 기업등은 탈북자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 공개는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부각과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려움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그 참상을 알 수 없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며, 탈북자들이 체포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정부(외교부)나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다만 공개되면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한데 과연 몇 사람 살고자 굳이 공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그는 전했다.

노인수 변호사는 "공개의 위험성과 공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그리고 직접 공개의 매체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하여 어떤 요구나 우리 스스로의 대처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 스스로는 "탈북과정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탈북자가 북송되지 않을 경우가 극소수이고, 공개되면 비공식적으로 살아날 방법까지 모두 버리는 결과가 되며, 그 외에 공개 후폭풍으로 직접 관련되지 않는 탈북자 관련자, 가족 등이 숨을 죽이고 지켜 봐야하기 때문"이라 했다. 또 "지금까지 공개 후 관련국(베트남등) 등의 탈북루트를 폐쇄토록하거나 탈북자 및 그 관련자(안내도우미) 등까지 모두 처벌 혹은 추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면서 그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 변호사는 "공개되지 않으면 탈북 실상에 대해 알 수 없고 인권 침해에 대해 도움을 주고하 하는 사람이나 국가에 호소할 수 없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질타할 길이 막막하다"는 주장을 의식하면서 노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서서 관계당사국을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가는 방식에 더 나아가 관계 당사국과의 탈북자에 대한 좋은 법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수 변호사는 또 ▲탈북보도준칙 제정 ▲일반적 엠바고 ▲탈북 경로 언론 보도 모니터링 ▲탈북자 가족, 언론인 대상 교육 ▲외교부의 적극적 조치, 정부대 정부 협상, 정부의 적극적 노력 ▲언론공개로 피해 발생 시, 관련 언론기관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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