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양육의 어려움으로 태어난지 한 달도 채 안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양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행 당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설모(20)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 1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서로 양육에 따른 정신적·육제적 스트레스로 잦은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월 아이가 우는 문제로 다투다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뒤 사체를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씨에게 징역 12년, 박양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설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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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