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지명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사진은 지난 2월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이다.

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와 함께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대법관 등을 대법원장 후보로 함께 검토했으나 이념과 판결 성향 등의 측면에서 양 후보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양 후보자는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이라며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해 오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 후보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환 위기 당시 많은 도산기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0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인사 제청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서를 다음 주 초인 22~23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자는 이미 지난 2005년 대법관 임명 때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때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양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한나라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평가를 유보한 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햇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오랜 경륜에 비춰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 이 시점에 사법권 독립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며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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