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있었던 아기.   ©주사랑공동체교회

"아동학대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기에 공권력이 간섭하기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더욱이 아동을 지켜야 할 부모와 가족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와 상담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근원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더더욱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 스스로의 자율성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학대는 그저 가정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사회 깊숙이 널리 번지고 있는 사회악임이 확실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박상은 박사의 말이다. 이 문제제기를 갖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사)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13일 저녁 숭실대학교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영란 전도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국내 아동의 위탁과 유기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 또는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이 2013년 한해만 해도 6,834명이 발생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년간 가정보호조치가 이루어진 비율은 시설보호조치보다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시설보호아동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과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결핍아동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훨씬 많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많아지게 될 것이란 말이다.

더불어 정 전도사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는 시행된 법이 정착하고도 남은 기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기들은 버려지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을 무시한 채 시행된 법의 끔찍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여러 곳곳에서 실태파악과 함께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한 자료가 어떠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면 또는 연구하고자 한 자료가 오히려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영아유기의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김혜성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는 "국내 아동인권에 대한 향후 방향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아동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론적으로 베이비 박스가 존재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이며, 우리는 모두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베이비 박스를 없애는 것이 영아유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이라 했다. 더불어 " 아동을 버리는 부모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동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모들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포기하지는 않으나 양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아동과 부모에게 오는 고통과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친부모는 양육의 책임을 맡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부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아동 유기 이슈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모성 보호와 모성 권리의 강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아동 유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영구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정책 ▶부모가 아동 양육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녀와 합치는 지원 정책 등도 제안했다. 특히 " 영유아기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발달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사망이나 혹은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양육 과정에서의 손상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될 수 있는 한시적 대응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아동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아동 양육의 공공재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성의 양육권 보장이 우선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대리 부모가 대안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친부모가 아동 양육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맡던 전통적인 유형에서 아동 양육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아동 유기 문제의 대응은 입양특례법에 대한 논의에서 확대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고 발 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현주 상임이사(말아톤복지재단)가 "국내 장애아동 부모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가 좌장으로 나선 종합토론 시간에는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류사무소 대표)와 문진수 교수(서울대 소아청소년과)가 토론자로 함께 토론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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