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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중국 수영스타' 쑨양(23)이 지난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쑨양이 지난 5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가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쑨양은 같은 달 17일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혈관확장제 중 한 가지인 트리메타지딘은 심장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물로 올해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등재됐다.

쑨양은 치료 목적으로 트리메타지딘이 포함된 바소렐을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성분이 금지약물로 분류되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쑨양은 B샘플 검사에는 임하지 않았다.

쑨양은 "나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도핑 테스트를 받아왔지만 단 한 번도 양성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수영을 하는 동안 좋은 교훈으로 삼겠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쑨양의 징계는 5월17일 발효돼 8월16일 끝났다. 출장정지 처분을 덜어낸 쑨양은 지난 9월 개막한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해 금 3개, 은 1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쑨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들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3개월이라는 짧은 징계 기간과 뒤늦은 발표 시점, 이로 인한 아시안게임 정상 출전에 이은 호성적 등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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