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천 시온성교회 목사 측이 "파직‧출교된 자가 예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5인의 개혁 측 성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2018라201) 항고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는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CCTV를 가리는 등 채권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해서는 안 되고, 담임목사의 직무를 방해하고 비방‧폄하 또는 모욕하는 등의 언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 현수막, 전단지를 만들어 이를 살포‧배부 또는 부착해서도 안된다 ▶인터넷과 신문 등 매체에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 등의 신청취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 2018카합10 결정을 통해 "교회물건 손괴 금지, 채권자 비방‧모욕 언동 등 금지 및 그러한 취지의 유인물 등의 살포 등 금지에 관한 신청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채권자는 "제1심 결정 중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즉시 항고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2018년 3월 4일 파직‧출교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교회 건물에 출입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들의 파직‧출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 민족적‧단행적 가처분이 요구하는 정도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단 헌법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당회원이 재판위원이나 기소위원 및 변호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회원 일부가 기소위원과 재판위원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법원은 재판위원의 회피 또는 기피 사유를 규정한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3항 가호의 "개교회의 재판위원이 아니라 지교회의 당횡원이 지방회나 교단의 재판위원일 때에만 적용된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채권자 주장과 같이 한정해 해석할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지교회 당회원이 재판위원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 치리회인 당회에서 인지사항으로 불법행위에 관해 고소한 것이므로 운영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고소자나 피고소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이를 위배했음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교단 헌법 유권해석에 따라 당회가 설치된 지교회의 재판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시무장로 2인을 배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소속 교단 지방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시무장로 2인이 각각 면직과 정직을 선고 받아 시무장로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해도, 다른 위원 2명을 보충해 7명의 재판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채권자들이 "시무장로 2인을 재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장로에게 당회 소집 사실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문이나 판결문 두 문서 어디에도 두 장로가 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두 장로가 재판기일에 참여는 했으나, 공식적으로 재판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판절차를 지켜보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봐서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재판위원회는 기소위원, 변호위원, 재판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A와 B씨가 기소위원으로 기소를 했음에도 재판위원도 맡아 이 사건 처분의 결의에 참여 ▶재판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위원의 의견을 듣고 판결해야 함에도, 변호위원을 선임하지도 않은 채 재판을 진행 등도 절차상 하자의 주된 요인으로 봤다.

이밖에도 법원은 채권자의 2019년 3월 26일자 참고서면에서 간접강제 신청 기각 부분에 관해 ‘불복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서는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7항’과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1.4.26.자 2010마1982 결정’을 들어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이 채권자의 "채무자들을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채무자들은 ‘적법한 시온성교회 성도’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법원이 "채무자들의 파직‧출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일의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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