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7일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 내려 교단은 물론 교계에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1심 선고공판에서 이와 같이 판결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12월 성 모 목사가 기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다.

한편 비록 1심이지만, 감리교는 또 다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오명을 쓰게 됐다.

더구나 전 감독회장은 현재 교단장회의를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 다양한 영역의 교회연합 활동에서 중심 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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