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소망교도소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인권침해 민영교도소' 의혹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은 이와 같은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수미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의정활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단법인 아가페의 설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소망교도소가 공식 인정했고, 소망교도소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소망교도소의 의료처우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망교도소 관련 진정자료를 제출받아 나온 총 19건의 진정을 확인하에 나온 것.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소 후 4년 5개월간 누적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9건만으로 교화 중심의 소망교도소를 '인권침해 민영교도소'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1~2013년 1인당 평균 진정건수는 국영 0.084건 대비 0.015건으로서 국영의 약 17.8%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은 개소 초기에 주로 발생하였고 안정화된 2013년 이후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인권상황은 국영대비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자료만 인용하여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이 제기한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에 비해서 의료비를 전체 수용관리예산 대비 77%이상 적게 사용하고 있어 수형자들이 충분한 지료와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료처우가 부실 지적에 대해 교도소 측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마약사범과 중환자 및 상습 진료자의 수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영대비 의료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처우가 부실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의료비를 절감한 우수사례"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영교도소가 재소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처우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은수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도소 측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는 국영교도소의 수용자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의료처우를 받고 있으며,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측은 "은수미 의원께서 소망교도소를 방문·참관해 주셔서 소망교도소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시고 진정 취하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에 대한 여부도 조사하실 것을 제안한다"며 "수용자 교화에 여념 없는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성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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