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선교사 A(67)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지만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는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독교 선교사인 A씨는 지난해 1월13일께 서귀포시에 있는 모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B(9)양 가족의 식사 초대를 받고 찾아가 B양과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4월19일과 5월24일에도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B양 가족이 같은 빌라에 이사 온 후 함께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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