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회(이하 한동위)는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측이 지난 10일 서울시에 오는 6월 8일부터 11일 까지 4일 간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했다.

한동위는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측이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제16회 축제와 퍼레이드를 가진데 이어, 금년 6월 퀴어축제와 퍼레이드도 서울광장에서 갖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광장을 아시아 퀴어문화축제 센터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8일(수) 17:00에서 22:00 까지 퀴어축제 개막식을 갖고, 6월 9일(목)에서 6월 10일(금) 까지 이틀간에 걸쳐 09:00부터 20:00 까지 동성애에 관한 예술작가 사진전을 연다. 또 6월 11일(토)에는 09:00부터 19:00 까지 퀴어축제 본 행사에 이어 거리 퍼레이드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한동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한 긴급 공문을 통하여 지난해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패해에 대한 심각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서울광장 사용조례에 전적으로 위배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상세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하도록 부탁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동위의 공문 내용 전문.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 요청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시정으로 고생하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 시 산하 모든 공직자님들 위에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표제의 건, 퀴어문화축제 본부가 귀 청에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건을 아래 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불허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제16회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2015. 6. 11-28)에서 보았듯이 귀 청에서 사용 승인한 조건과는 상당히 다른 음란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에서도 지난 퀴어축제에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공개된 장소에서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1)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럼에도 제16회 퀴어문화축제 측은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는 물론, 거리 행진에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음란공연에 가까운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스 표지는 여성 성기를 일컫는 '○○파티' 라고 했습니다. (증1).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2) 한 부스에서는 여성의 성기를 그대로 본 뜬 쿠키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야기 했던 것은 퀴어문화축제 측입니다. (증2).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3)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당국에서 묵인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음란성이 상존해왔던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퍼포먼스는 결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의 범주에 들 수 없으며 공익적이지 않았습니다.

2)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조의 7"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1) 제16회 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부 인사들에게 세속화되고 타락된 재미를 더해 줄지는 모르지만,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96%(2015년 모 일간지 디지털 투표)로 나타난 대다수 일반 시민들에게는 분명히 혐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2)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벌어지는 서울광장 일대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축제와 퍼레이드는 서울광장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과 통행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증3)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제공

3) 조례 6조의 1"광장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서울광장사용 조례 제1조, 6조, 8조 및 제3조(관리) 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서울광장 사용목적에 따른 시장님의 관리의무를 벗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2. 시장님께서 지난 제16회 퀴어문화축제 때,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함으로 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극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구나 메르스로 온 시민이 불안에 떨 때에도 서울광장 사용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평소 서울시민들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펼치시는 시정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1) 본래 성애는 당사자 간의 은밀 행위로 은밀한 장소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양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인 서울광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애를 선정적으로 과시하고 홍보한다 는 것은 매우 볼썽사납고 부도덕한 일입니다.

2) 더구나 그것을 축제로 승화시켜 퍼레이드 까지 벌이면서 싫어하는 시민들에게 볼 것과 들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휴일을 맞이하여 영문도 모르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왔던 많은 시민들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동성애자들이 정말 자기들만의 축제를 원한다면 비공개 된 실내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서울시 산하에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을 비롯한 좋은 장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꼭 서울광장을 고집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의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3. 서울 시정 운영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은 최선의 방책은 그들의 축제를 서울시 산하의 체육관이나, 운동장 같은 곳을 사용케 하심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4. 따라서 본위원회는 서울시장님께서 퀴어문화축제 측에 서울광장 사용을 꼭 불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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