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인권헌장), 문제는 없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몇 차례의 공청회 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인지 아니면 시민을 내세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며 인권헌장 제정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동안 나타낸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추진계획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라는 항목이 들어 있어 '동성애'를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일방적 옹호"'가 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어 "인권헌장 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은 일이 없어 이를 시민헌장에서 제외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 했음에도, 서울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은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성애 옹호조항을 굳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번 '인권헌장'에는 시민위원을 선발하였지만, 무작위 추첨을 하여 서울시의 주권자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인권헌장의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시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들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공청회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위원들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 정책 등에 반대하는 의견은 서울시가 배치한 전문위원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한다"며 "이런 반인권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시인권헌장'을 어떻게 '시민이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라고 서울시의 독선적인 태도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 "종교에 대한 억압 분위기"라며 "이 인권헌장은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민인권헌장'에서 논의 중인 '종립학교에서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모 종교가 그동안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종교 교육 보장'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인재교육'이라는 국가 정책에 협조했던 기독교 학교들인데, 현재 종교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단체에 의해 기독교학교들이 공격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라며 "세계적으로도 종교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종교 교육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언론회는 "'인권헌장'의 제정 근거가 희박하다"며 "서울시가 만들겠다는 '인권헌장'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2조(서울시민인권헌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만들려는 것은 자칫하면 법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거기에다 서울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권헌장'에다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도 있어 법적 결함도 충분히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헌장을) 국민들은 막아야 한다. 이유는 국가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종교를 탄압하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데 기폭제가 될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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