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1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된다며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2018년 교개협은 소속 성도들에게 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그 규모는 총 606건, 총 20억 6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교회 측 법무팀은 교개협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으로 고소했고,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찰조직을 통한 오랜 수사 끝에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교개협 지도부는 교회 측이 수 차례 헌금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해 왔고 나아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씨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대표자 J씨와 L목사 및 상임고문 Y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봤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1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된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증거충분으로 L씨 혐의가 인정됐다는 것은 나머지 세 명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교개협 재정팀장으로 있는 L씨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해 지시한 것으로 내부 결정하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건’으로 ‘꼬리자르기’ 해서 일단락한 모습"이라 비판했다.

한편 교개협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며, 검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교개협이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했다면서 교개협 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나아가 "검찰의 이번 판단 결정이 ‘헌금 배임•횡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중인 사건이나 기부금영수증 관련 최근 추가 고소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민•형사 사건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