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정부는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인권유린하는 북한관리를 기록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담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북한의 김정은을 인권 유린 혐의의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문제를 군사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간주하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제재대상으로 올린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이 무분별한 처형과 강제 노동, 고문 등의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인권보고서를 미국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포함하여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국방위(현 국무위)·국가안전보위부 등 김정은 1인 체제의 권력 심장부가 망라한 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개인과 단체들은 앞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거래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의 모든 외교 채널을 차단하고 미국과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미 국무부의 대북 인권보고서를 환영하며 여태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한국정부가 크게 각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북한 인권개선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유럽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이 노동자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노예로 유럽연합 국가들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UN이 내놓은 북한 인권보고서에 외화벌이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한 이후,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상응하여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다음같이 선언한다

1.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핵문재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인권을 핵 문제와 연결해 북한에 휘두르는 회초리로 활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서 추진해야 하는 가치로 간주해야 한다. 인권 이슈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2. 북한 강제노동교도소에서 과도한 강제 노동, 영양실조, 구타·고문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인권 정책 회의'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범죄자들을 중심으로 3천~4천명이 수감된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과도한 강제 노동, 영양실조, 구타·고문 등으로 하루 평균 3~4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꺼번에 화장 또는 매장되며 사망 사실도 즉시 알리지 않고 형기(刑期)가 끝나는 날이 되어서야 가족들에게 통보된다고 한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함북 회령 전거리교화소에서도 역시 강제 노동, 영양실조, 질병으로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중국인 애를 뱄다'는 이유로 구타, 약물 주입 등의 방법을 동원해 수감 전 강제 낙태가 이뤄진다고 한다. 북한이 도(道)마다 1곳씩 운영 중인 교화소 에서 이러한 만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3.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인권 유린에 대해 최고 책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이클 커비(Kirby)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016년 2월 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 세계 공항과 서점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비치해 국제사회 여론의 힘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국제형사재판에 김정은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실태보고서는 인권 유린에 언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북한 관리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 북한의 최고 책임자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및 유린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에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와 올 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사례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에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이다. 최고책임자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노예국가"라는 인권 유린의 비판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실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때에 북한 정권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은 이제라도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애를 추구하기 위한 변화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인류 공동체는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인류애'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인류애 추구의 책임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하루 속히 평화의 지구촌의 구성원이 되어 인류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윤리를 실천하는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6.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함으로 북한주민 인권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올해 3월 2일 국회에서 11년간 계루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조속히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 강요와 임금 착취 실태를 관련국과 협조하여 조사해내어 유엔 북한인권이사회에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각 도에 하나씩 있는 북한 강제노동교화소의 실태도 면밀히 조사, 기록되어야 한다. 서독의 경우 잘츠기터 동독인권기록국이 동독관료들에 의한 주민인권침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동독의 인권 상황을 현저히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이제 법의 뒷받침을 받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기록과 법집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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