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8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한동대가 기독교 사학으로서 교육적 견지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관련해 학생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바 있으나, 한동대 당국의 학생 징계는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라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주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종교적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도덕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성명 전문이다.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권고에 대한 성명서]

"국가인권위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는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는 존재 이유가 없으니 해체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12월 22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며,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내용 등의 주제로 학내에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동대 학부모기도회는 2019년 1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규탄 집회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자성애,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요구는 인권이 될 수 없다.”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특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으로서 교육적 견지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관련해 학생들을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처분한 바 있으나 한동대 당국의 학생 징계는 기독교 사학의 설립 이념에 충실한 올바른 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종교사학이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며, “대학 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하달하였다. 국가인권위 논리는 한마디로 대학이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주최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종교적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도덕에 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란 부당한 사학 간섭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설사 국가권력이라도 침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이념에 따라 설립되면서 그 이념에 따라 교육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설립 이념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의 국무총리요 문화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를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ity)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한동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됐고, 입학생은 기독교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명 하에 입학하게 된다. 이 기독교 이념은 국가의 법과 보편적 도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입학할 때에 한동대의 기독교 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입학을 했으므로 학교의 학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정당한 자율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이 이념에 근거한 한동대의 징계규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징계를 행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 국가인권위의 한동대 권고는 잘못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의 학생징계 철회 권고에서 한동대의 교육권과 학생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광고(大光高) 판결(2008다38288)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광고와 한동대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광고 판결의 근거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발생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교교육의 거부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강제 배정받아 자신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기독교미션 스쿨에 입학한 경우에 기독교 신앙교육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동대의 경우는 해당 학생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치관을 따르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학교를 지원하여 다른 지원 학생들과 경쟁하여 입학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전혀 제한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해낸 잘못된 논리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논리적인 근거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양식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한동대가 징계를 했던 결정적 이유는 당시 들꽃세미나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성해체, 성해방의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언행이었으며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등 성과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신앙과 교육의 기초인 윤리적 가치가 문제의 핵심이다. 당시 학생들의 세미나가 친 동성애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 문제가 핵심이다. 다수의 국민은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우리 대법원 역시 동성애를 국민의 일반적 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동성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동대가 동성애, 다자성애, 성매매 등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해 징계한 것은 도덕과 법에 합당한 일이다. 특히 기독교세계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인류의 보편적 도덕률에 합치한다.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와 페미니즘, 다자성애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기본적인 인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가 징계를 취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인권위는 보편적인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하는 행동방식부터 배워야 한다.

4.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권리를 가지며, 성인이 된 학생들은 교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이다. 기독교 사학기관은 이러한 교육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가인권위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절대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인권위의 독선적 태도 때문에 현 정부는 동성애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5. 기독교이념과 가치로 세워진 기독교 기관의 교육이념은 국가기관이 보호해주어야 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한동대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국가기관은 각 종립(宗立) 학교가 그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설립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려는 학교 이념을 존중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시키고 있다.

6. 국가인권위는 한동대 권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한동대에 대한 이번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말 인권이 말살되는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체로 간주하는 전제 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인격과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지적 되어야 하나 동성애 중독자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건강한 가정과 공공 보건 유지를 위한다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윤리적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위 무조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분열과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7. 국가인권위는 오늘날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그 인권 회복의 소명을 다해야 할 곳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다.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게 일관된 견해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외면은 기관의 설립취지 및 그간의 행보와 배치된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초등생 일기 검사, 학생 체벌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워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유독 북한주민의 유린된 인권에 대해선 묘한 침묵을 택한 것은 활동 범위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격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내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인사들이 북한주민의 가장 열악한 인권실태에 눈을 감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8.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성해체 성해방의 동성애 거짓인권을 지지하는 국가기관은 존재이유가 없으니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그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강조한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과 제도에 단연히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국가인권위 기구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기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이는 합당하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에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은 그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육의 자유와 권리조차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부인하는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기관은 해체되어야 한다.

9. 한국교회는 단합하여 기독교 사학에 대한 인권위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동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비윤리적인 권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독교사학의 보루인 한동대가 건학의 정신을 지켜가도록 단호하고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정면 도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파괴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부당한 간섭을 지속할 때 이에 대한 해체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2018년 1월 28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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