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광장으로 나온 성도들의 뒤로 북쪽미션센터와 시계탑이 보인다.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게 내줬던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시킨 가운데, 교회 측이 전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유언비어 귀담아 듣지 마시라"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교회 측의 문자 메시지 전문이다.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에 대해 우리 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허가는 작년 대법원 판결(2016.5.27)로 확정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로서 피고 측인 서초구청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초구청의 허가를 득해 점용한 참나리길은 교회 후면 도로로서 주차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설계되었고, 그 취지대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초 교회 전면을 통해 차량을 진입시키려 했으나 반포대로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후면 도로인 참나리길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거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점용은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교회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매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새 예배당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되길 소망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에 무료로 대관한 실적을 집계해 보면 외부 신청단체 수는 약 198, 개최된 행사는 454건, 참석한 연인원은 약 30만 3375명에 달합니다. 또 서리풀 어린이 집을 건축해 기부채납 함으로써 서초구의 숙제였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공공재 활용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공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를 위해 새 예배당을 허물어야 한다거나, 새 예배당 전체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향후 재판에서는 영적공공재로서의 우리의 노력과 뜻이 잘 반영되어 합당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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