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 건축 허가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청구인 대표 황일근 서초구 의원, 이하 준비위)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1천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준비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청은 불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구청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청구인 대표 황일근 의원과 준비위 측 담당 변호사, 원고인 서초구 주민 조모 씨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측은 소송 취지에 대해 “주민소송 이외에는 위법부당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치중해 현저히 공익을 침해하는 공공도로의 지하점용허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초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이번 소송은 서초구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일단은 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청구로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 ‘주민감사 옴부즈만’은 지난 6월 '사랑의 교회에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 1천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서초구에 시정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지난 1일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여기에 불복했다. 서초구는 옴부즈만의 주민감사 결과가 발표된 당시에도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배병태 사무처장이 이날 기자회견 사회자로 나서 일각에서 “주민감사를 비롯해 이번 소송까지 종자연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종자연 개입설’은 주민감사로 사랑의교회 건축이 논란이 된 시점부터 일각에서 꾸준이 제기돼왔다. 종자연은 불교단체로서 최근 기독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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