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목사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이종윤 목사 ©기독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동안 무제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마친 후 국회는 2일 밤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후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야 통과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해 왔는데 이제야 통과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법이 제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북한인권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안의 내용과 목적이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도 있고 세계최악의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는 일이 통일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어 법무부가 이를 보존, 관리하도록 절충되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또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대책도 빠져 있다,

그러나 한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또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북한인권에 대한 야당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법의 효력보다도 한국민은 북한인권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온 국민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이종윤
공동대표 이수영, 송기성, 박순오, 안용운, 손인식, 서경석, 임창호, 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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