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교수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자료사진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오랜 진통 끝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던 가운데,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박사)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주제로 23일 낮 인천주님의교회에서 '제19차 정기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11년만에 마침내 2016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가결되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평했다.

그러나 제 교수는 "입법을 서두르다 보니 ‘물 타기’의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침해정보를 수집․기록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해 보존․관리토록 한 것이라 했다. 북한인권침해 기록이 사법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기록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써부터 법무부로 양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인권 NGO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행정조사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 조사 및 기록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의 담당기구는 이관된 자료의 검증, 피해자 및 증인 신문 등 수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인권침해의) 범죄사실을 소명하는 증거 확보 및 보존 등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더불어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역할 분담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업무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특정 관여와 한국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이야기 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참다운 이웃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면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궁극적인 처벌과 책임 추궁을 하나님과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가 발표하고, 노인수 변호사, 정종기 교수, 송원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수고했다. 또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ACTS)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됐으며, 행사 전 예배에서는 강문중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오일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인권법 제1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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