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려 북한인권법 통과의 의미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올인통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는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려 북한인권법 통과의 의미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주도한 이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처음부터 법무부에 두도록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처음부터 법무부에 두도록 즉각 개정돼야 한다

국회는 마침내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 구성,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 정책개발과 단체지원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을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장장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라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니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주민에 대해 인권이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UN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처음부터 통일부뿐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시 ‘잘츠기터’에 법무부 소관 중앙기록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억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본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북한인권교육도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올인통 관련단체 및 애국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는 것은 통일정책이나 북한인권정책의 관점에서 모두 부적절하므로 동 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매체 등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외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개선하는 규정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셋째, 열악한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해 국회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빛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

2016년 3월 8일

올인통 및 관련단체, 애국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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