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시행됐지만 건강보험 수가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외래·응급·보관기관 진료 원격 자문 등 크게 3가지다.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로 대면한 후 의료인들이 진료를 협력하는 식이다. 검사 영상이나 검체 등을 보내고 자문을 통보받는 형식은 제외된다.

외래 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원격 의료에 적용할 건강보험 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문단 검토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