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각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를 위해 책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 감독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 상품·가격 책정에 개별적으로 관여 않는 대신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 절차를 활용, 자율화에 따른 역기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과 가격 책정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대신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에 따른 수익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피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대해 과징금 위주로 부과했으나, 내년부터 과징금과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을 병과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부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보험사가 1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인 경우 지금은 과징금이 1억4천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30% 많은 1억8천만원이 부과된다.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보험사나 대리점에는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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