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18일 국민과 영주자에 대해 1년 중 적어도 반년 간 무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벌금액이 약 360만 벨라루스 루블(약 27만 원)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라고 불리우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공헌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구 소련 시대의 '전체의 봉사' 같은 것을 강조하여 지배체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구속돼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받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 장애인 학생 그리고 55세 이상의 여성과 60세 이상의 남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로루시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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