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원판결로 금지되어 불법이 되어 버린 송촌장로교회 앞 신천지의 집회·시위 모습.
이제는 법원판결로 금지되어 불법이 되어 버린 과거 송촌장로교회 앞 신천지의 집회·시위 모습. ©송촌장로교회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장로교회 앞 신천지 집회가 법원판결에 의해 'STOP' 당했다.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송촌장로교회(담임 박경배 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2016카합161)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전교회가 송촌장로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씩을 송촌장로교회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집회와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면서 "신천지 대전교회가 송촌장로교회가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송촌장로교회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신천지 대전교회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며 "따라서 송촌장로교회가 신천지 대전교회를 상대로 주문과 같은 신청을 할 피 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집회 시위의 내용 및 계속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 된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천지 대전교회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은 채무자 소속 신도인 박현미가 속한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이고, 신천지 대전교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고 송촌장로교회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고 설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강제개종피해자연대 이름으로 송촌장로교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소명되지만, 위 집회 및 시위 당시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대전교회의 교인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강제개종피해자연대 소속임을 밝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천지 대전교회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강제개종피해자연대라는 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이 강제개종피해자연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천지 대전교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판결이 얼마 전 대전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와 신천지 사이에 있었다. 송촌장로교회 측은 "새로남교회 재판 결정은 신천지 측에서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판결이 났지만, 이번에는 신천지 측에서 변호인이 참석하고 변론 자료도 제출하며 2차례의 공개 재판도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두 번째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는 점이 특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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