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교회 측)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교개협 목회자들의 사택 거주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근 교회 측이 “김 목사측은 황 목사와 차 목사가 파면된 신분임에도 무단으로 교회 소유의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충남 태안 성락원 담당 황OO 목사와 강원 원주 예배당 담당 차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인도) 소송에 대해 각각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감독권 없는 원로감독이 행한 파면이 ‘무효’”라며 교개협 목회자들에게 성락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사택 이용 권한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회 측이 요구하는 ‘주택 인도 청구’의 근거가 된 ‘파면’ 결의가 애초 감독권 없는 원로감독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봤다.

두 법원은 파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에 황 목사와 차 목사의 담당 목사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도 사용대차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산지원은 교회 측의 사용대차의 해지 주장에 대해 “주택 인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주택 인도청구가 교회 내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택에 관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개협 목회자들은 앞으로도 사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원주지원은 “건물 인도소송은 교회 총유재산 관련 사안이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무효’로 판단했으며, 원로감독이 자신의 복귀를 반대한 목회자 31인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 판결했다.

이 외에 목회비 횡령과 여송빌딩 배임 등 총 100억여원에 이르는 원로감독의 재정비리 의혹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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