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측 목회자들이 목회실 출입을 시도하다 김기동 목사 측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목회자들이 거주 중인 사택에서 퇴거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개협 목회자들에 대한 김기동 목사 측(교회 측)이 행한 파면이 “효력 없음”을 전제로, 사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교회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7일 (재)기독교베뢰아교회 연합총회 유지재단(승계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이 교개협 목회자인 안 모 목사와 황 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판결(2017가단9249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택을 자신에 인도하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원로목사의 감독 복귀를 반대한 안·황 목사에 대한 교회의 치리와 사택 퇴거 명령을 무효화한 것이다. 현재 파면 무효자 30인 중 다수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개협은 "이번 판결이 나머지 재판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안·황 목사는 2016년 12월경 교회로부터 각각 통일동산예배당과 일산예배당 담당목사로 발령받아 목회해 왔으나, 원로감독의 감독 직 복귀 이후 교회 내분이 발발하면서 교회 측은 2017년 4월경 자신을 반대한 안·황 목사의 교개협 가입을 문제삼아 안 목사는 예산, 황 목사는 가평 예배당으로 각각 인사 이동을 명령했다.

이에 안·황 목사는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므로 인사권도 없다며 교회 측 명령을 거부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파면을 의결하고, 사택 퇴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와 파면이 무효라는 전제와 함께, 교회 측이 교개협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권이 없는 원로감독이 인사 발령을 했고, 인사 발령도 사용대차계약 해지로서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기득권 세력이 반대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것”이라며 “원고 교회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발령의 효력을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과 별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개협 활동을 지지하거나 동참했다 해서 파당을 조성하거나 원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김기동 목사가 감독의 지위에서 한 인사명령은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업무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면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파면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교회 목사직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가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그가 내린 파면, 인사 발령, 퇴거 명령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나머지 교개협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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