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갈등 가운데 있는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 받게 됐다. 더불어 목양교회가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교단탈퇴 결의를 한 것과 관련, 법원은 이 역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기영)는 전주남 목사가 김현용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2018카합10066)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일단 “담임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현용 목사의 목양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교회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임시당회장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한성노회의 2017년 12월 18일자 임시노회 결의로 서상국 목사의 사임과 전주남 목사의 파송결정을 추인한 때로부터는 파송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시점으로부터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전주남 목사에 대한 추인결의가 위법하기에 무효"라는 김현용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추인결의가 교단 헌법 Ⅳ. 정피편 제10장에서 정해진 의사정족수나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현용 목사를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선임한 목양교회의 2017년 12월 23일자 당회결의에 대해서, "탈퇴결의가 무효인 점, 임시당회장인 전주남 목사의 소집이나 참석 등 아무런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김현용 목사 선임결의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전주남 목사가 한성노회의 2018년 2월 8일자 면직판결로 인해 목사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면직, 출교가 결의된 2018년 2월 8일자 한성노회 임시노회 소집공고문에 찍힌 한성노회 직인은 한성노회가 발급한 직인확인증명서상 직인과 육안으로도 구별되는 점 ▶소집공고문에도 전주남 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의 안건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면직재판은 실질적으로 전주남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인데 기소나 재판과정에서 전주남 목사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면직판결에 따라 전주남 목사가 목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단 탈퇴결의와 관련, 재판부는 2017년 12월 17일자 공동의회 소집권한에 있어 서 상국 목사의 지위는 인정했지만, 탈퇴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의회 소집공고에 "2017. 12. 17 주일예배 후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외 결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용 목사가 2017년 12월 17일자 공동의회 임시의장을 맡기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정한 행위(소집통지 등)가 아니라 당회와 관련된 임시당회장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목양교회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 주재 권한을 김현용 목사에게 사실상 재위임한 것 역시 허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또 서상국 목사가 김용하 장로에게 당회 권한을 위임한 것과 관련, "파송결정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목양교회의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교단 및 노회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을 결의할 공동의회 소집•개최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교단 탈퇴결의가 정족수에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고, "소집절차상 하자 및 정족수 미충족의 하자는 그 정도가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것인 만큼 탈퇴결의가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양교회가 기존 교단이나 한성노회로부터 탈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목양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김현용 목사가 전주남 목사와 금경영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2018카합10003)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현용 목사가 목양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고, 전주남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방해금지 등을 구할 피 보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고, "목양교회의 신청은 대표권의 흠결로 부적법해 각하하고, 김현용 목사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기로 주문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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