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법원이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14카합 693) 신청을 기각했다.

신기식 목사 외 2인(채권자)은 지난 5월 "채무자(전용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판사)은 지난 20일 재판문을 통해 "'채무자(전용재 목사)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2회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전용재 목사)가 사회 재판법상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처벌받은 사유가 선거법 시행세칙 제7초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 거론하며 기각했다.

한편, 현재 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사건은 조정(2014머541927. 민사 91부)에 회부됐고, 최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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