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논평'을 통해 "NAP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빙자하여 가족을 해체하고 성도덕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을 통해 먼저 "NAP이 민주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는 생소한 용어로서 성정체성 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NAP이 가정과 사회의 성윤리를 부정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공동체적 유대와 단합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동성애 독재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NAP에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논평]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빙자하여 가족을 해체하고 성도덕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 등 인권의 윤리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은 인권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헌법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를 담보하여야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NAP는 향후 인권과 관련된 입법 및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인권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공개된 법무부 제3차 NAP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등 그간 합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온 국가인권위의 초법적 인권 논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이번 제3차 NAP 입안자와 정부 당국은 국민들 앞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샬롬나비는 이에 관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민주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NAP은 소위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 제3차 NAP을 공개하고 제2차 공청회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18차례 주제별 관계기관 및 NGO 간담회를 하면서 예전에 만든 초안을 목차 변경까지 하면서 새로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NGO(동성애 옹호 및 확산 단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제46조 제1항, 제3항)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 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단 6일만을(4/20~4/25, 휴일을 제외하면 4일) 의견제출 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이는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사실상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NAP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성해체와 성해방을 주장하는 극단적 성해방론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제3차 NAP에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항목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토론회에서도 법무부 인권국장은 차별금지 항목에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제3차 NAP에서는 기존 방식을 다 없애고, 평등권을 별도 항목으로 편제하는 등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추진할 차별금지법안에 이미 입법 시도한 법안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평등권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된다. 그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율성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나아가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동성간 성폭력을 방조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는 생소한 용어로서 성정체성 혼란을 부추긴다.

3차 NAP 초안은 성주류화 젠더 확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어사전에서 자연성 기반의 양성개념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용어는 심히 우려가 된다. 이 용어는 젠더주의에서 나온 이러한 용어로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이에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구에서 젠더(Gender)의 의미가 남녀의 성별을 해체시키고 모호한 수십 가지의 성별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 이미 큰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주류화를 추진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동성애 표제어 및 어의(語義) 등재는 일부 단어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어 어휘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일부 단어의 어의에서 자연성(natural sexuality)을 기반으로 하는 “남녀”의 개념을 부정하고 삭제할 경우(“남녀”를 “두 사람” 혹은 “서로 서로”로 바꿈) 나머지 1700여개의 관련 어휘 전체에서 “남녀”의 의미를 삭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휘 체계의 일관성을 해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가정과 사회의 성윤리를 부정하고 있다.

NAP은 동성애를 보편적 인권으로 강요하는 성정치 세력들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남녀라는 보편적인 자연성을 부정하고 소위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성적 행태인 동성간 성행위(homosexuality)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동성간 성행위)는 우리 사회 상당수의 신념과 윤리적 가치에 상반된다. 동성애의 보편성 즉 유전성에 대한 과학적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성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성윤리를 부정하는 성해체, 성해방의 논리에 다름이 아니어서 우리 사회의 성윤리를 붕괴시킨다. 나아가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 공공보건과 자연성의 가정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NAP은 국민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공동체적 유대와 단합을 분열시키고 있다.

법무부 제3차 NAP은 다양성을 명분으로 세계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의 경우 문화에 대해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로서 문제될 점이 없으나 국내에서는 문화의 범주에서 ‘성소수자’까지 확장해서 해석함으로서 왜곡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실패한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테러, 난민 문제 등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을 교훈 삼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거주국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역으로 자신들의 문화, 풍습, 종교법을 고수함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다문화 정책은 실제로 유럽에서 샤리아 법원 설치, 명예살인, 여성할례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정책을 펼쳤던 유럽이 다문화 정책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논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비양심적이라고 폄훼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동성애 독재에 일조하고 있다.

NAP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억압하고 시민들과 다음 세대에 동성애 인권화 교육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데도 소수자라는 명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방송에서 방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반민주적 정책인 것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이다. 직장인들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등을 보더라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소위 동성애 인권화 교육이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제3차 NAP초안이 동성애 옹호 및 법제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법무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7. 법무부는 NAP에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

법무부 안은 인권을 빙자하여 가족을 해체하고 성도덕을 해체하고 있다. 법무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반대 행동해야 한다. 법무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러한 계획안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18년 5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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