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재난대비훈련에서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재난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매년 4~5월 대규모로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나머지 기간에는 방재청 주도로 하는 월별훈련이 진행됐다.

이러한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2012년과 작년에 10차례씩 열렸고 올해는 총 9회 열리기로 돼 있다. 8월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을 포함하면 연평균 10∼11차례 재단대비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1회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에서도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의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훈련은 없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열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단의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 모습. 이날 훈련은 마포대교 상판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헬기 등을 이용한 인명 구조와 유람선 화재 진압, 유출 기름 확산 방지 활동을 실시됐다. 2013.11.22.   ©뉴시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표준매뉴얼'이 있는 재난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면서 "선박 해양사고는 표준 매뉴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 재난에 포함시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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